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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작업반장 폭행 피해도 산재"

곽상은

입력 : 2006.06.21 09:54


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작업복 교체 지시를 따르지 않다 작업반장으로부터 맞아 다친 일용직 인부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작업반장의 지시를 거부해 폭행당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공사현장의 작업방법,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지시 과정의 의견 대립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작업반장에게 얼굴 등을 폭행 당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적인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며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