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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외의 외국어 고등학교 지원 금지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처음 발표된 안은 현재 중2년생이 고교에 가는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이 금지됐지만 그러나 살고 있는 거주지에 만약에 외고가 하나도 없으면 다른 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 시도에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생들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의 외고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은 외고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타 시·도에서의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