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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급여 6천804만원으로 확정
김정윤
입력 : 2006.06.20 17:31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한 서울시 의원의 급여가 원안대로 연봉 6천 804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20일 정례회를 열고, 시의회 의원의 연봉을 6천804만원으로 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원 아흔명 중 일흔명 출석에 찬성 예순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면서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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