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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직원과 의료인 외에 학원이나 청소년 보호시설, 보육시설 등의 책임자와 종사자도 청소년 성범죄 사실을 알게되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20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렬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5년간의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