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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 특례 조항

홍순준

입력 : 2006.06.20 10:27|수정 : 2006.06.20 13:19

월드컵 16강 이상일 때 적용


현재 국제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경우 

1. 올림픽 3위 이상  

2. 아시안게임 1위

3. 축구월드컵 16강 이상

4. 야구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이상

5. 병무청장이 인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 4주간 훈련하고 해당분야에서 33개월 복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 

병역법 시행령 제49조

'예술.체육 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 대한 내용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

▶아시아경기 대회에서 1위 입상

▶월드컵 16위 이상

▶병무청장이 인정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현재 월드컵 전사 가운데는 박주영, 김용대, 김영광, 김두현, 김동진, 이 호, 김진규, 백지훈 등 8명이 대상

월드컵에서 16위 이상 입상자에 대한 혜택조항(49조 6항)은 2002년 6월 25일 신설

일반 종목의 세계선수권 우승자에 대한 병역 특례는 1990년 폐지 

프로게이머는 지난 13일 공군 전산특기병으로 3명 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