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음주단속에 동생 이름 댄 형 '집행유예'
최대식
입력 : 2006.06.19 17:48
전주지방법원은 경찰 음주단속에 동생의 이름을 댄 혐의로 기소된 40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뒤 음주운전자 진술서 등 관련 서류 6장의 성명란에 동생의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