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남는 돈으로 만든 국정원 비자금 일부를 떼어 주겠다고 속여 돈세탁 비용조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군납업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의 복지재단을 통해 돈세탁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꾀어 김 씨의 사기행각을 도운 혐의로 전직 대학총장 안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공기업 잉여자금을 세탁해 비자금을 1천억원을 만들어 15억원을 줄테니 자금조성 경비를 달라"고 속여 최 모 씨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 이 모 씨의 인척 오 모 씨를 기소중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