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프리카 등지의 개도국을 위한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편 가격에 천원을 일괄 부과해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구입하는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일괄적으로 천원씩을 포함시켜 징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자발적으로 걷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징수에 드는 비용과 난점을 감안해 강제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명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안이 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편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