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는 상이군경회 광주지부장에게서 아내 계좌를 통해 백만원을 받았던 모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부는 "문제의 검사가 부인이 사정을 모르고 계좌로 받은 것을 알고 즉시 돌려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부는 또 브로커 윤상림 씨의 백만원짜리 수표 1장을 인척을 통해 받았던 황희철 대구고검 차장도 금품 수수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이미 기소된 직원 3명 외에 또 다른 직원 14명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