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철도 소음' 농민 스트레스 배상 판결

입력 : 2006.06.16 12:59

분쟁위 "상시 거주지 아니라도 대책 필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경기 오산시 철도변에서 비닐하우스 화훼 작물을 재배하는 김모씨가 열차 운행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분쟁 신청을 인용,101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주변에 열차가 하루 518회(2분 30 초당 1회) 운행되면서 김씨가 70㏈(주거지역 소음기준에 해당) 이상의 소음에 수시 로 노출돼 영농 활동에 지장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철도변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의 경우 열차 운행시 소음 때문에 불 안감과 스트레스 등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민이 항상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철도 주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