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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

이한석

입력 : 2006.06.16 12:22

건물 불법개조·운영자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불법 개조해 콜라텍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 등 3명에게 벌금 300∼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무도장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여러 사람이 모여 춤을 출 수 있게 설비해 놓은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 등을 감안해도 위락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 무도장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