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강북 뉴타운 등 도심노후지역에 대한 개발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에서는 층수제한이 완화돼 고층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고, 재개발이 쉬워지며 소형주택의무비율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촉진지구내에서 20㎡, 약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허가를 받아야 해 매매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