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 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 지원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화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하도록 강제화한 것.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원화금융 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60%이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선 35% 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에 지원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이러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의무비율 미달 은행에 대해선 미달 액의 100% 해당액을 1개월간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에서 차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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