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탄 관용차를 부수려 한 혐의로 40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14일 오전 9시 반쯤 서울시청 현관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관용차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만취생태였던 최 씨는 차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망치를 들고오다가 청원경찰에 의해 제지 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에도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사물놀이를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