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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제공 후보자도 '50배 과태료' 추진 검토

김우식

입력 : 2006.06.15 13:15|수정 : 2006.06.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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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제공한 후보자 측에도 똑같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50배 과태료 규정이 유권자에게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 측에도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