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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EZ 회담서 '도리시마 기점' 맞제의

입력 : 2006.06.15 07:30|수정 : 2006.07.03 18:20


일본은 동해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동중국해의 도리시마를 일본측 기점으로 삼아 EEZ를 한국쪽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12-13일 도쿄에서 재개된 제5차 EEZ협상에서 한국이 동해쪽 기점을 지금까지의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 한국 EEZ를 일본쪽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의하자 이런 맞제의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도리시마는 섬이 아니라 '바위'이기 때문에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측의 맞제의는 한국의 독도기점 제의를 철회시키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해양법조약은 "인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EEZ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4차례의 협상에서 울릉도-일본 오키섬 중간선을 경계선으로제시했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4월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나선 것을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도발'로 간주해 이번에 기점을 변경, 제시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이 동해쪽 기점을 독도로 변경할 경우 얻게되는 EEZ보다 일본이 동중국해 기점을 도리시마로 했을 때 일본측이 얻는 EEZ의 면적이 더 넓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어민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독도는 "섬"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그동안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입장이 그렇다면 "도리시마도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리시마도 '섬'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리시마는 행정구역상 고도열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나가사키현 고도시(市)에 속하며 높이 9m인 북암과 13m인 중암, 16m인 남암등 3개의 바위로 구성돼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