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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이 황우석 박사 지지자 9명의 서울대 출입과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황 교수 지지자 9명은 정 총장과 노 처장의 뜻에 반해 주변 1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매번 50만원씩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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