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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성항공 법정분쟁 일단락

청주방송

입력 : 2006.06.14 18:09|수정 : 2006.06.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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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지역민항인 한성항공의 경영권을 둘러싼 모든 법적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지법 11민사부는 한성항공 전,현직 임직원 사이에 제기된 모든 민, 형사 사건을 모두 취하하라는 취지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압류조치된 한성항공의 예금이 해지되고, 전 대표의 주식이 회사로 회수됐으며,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등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취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