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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식당, 쇠고기 원산지·종류 표시"

송욱

입력 : 2006.06.14 18:09|수정 : 2006.06.14 18:03

내년부터 시행, 위반시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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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형 식당의 경우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업장 면적이 90평 이상인 음식점 가운데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