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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도 연장

박민하

입력 : 2006.06.14 13:50

2009년 9월까지 연장키로


대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도가 3년간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5일로 만료되는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 할인제도를 오는 2009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도는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