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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변 '노래방 영업' 어려워진다

남상석

입력 : 2006.06.14 13:43

도로 건설·토석 채취도 사전심의 대상


전통사찰 주변에서 노래방, 단란주점 등의 영업이 어려워집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전통사찰보존법에 이어 마련한 관련 시행령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철도 등 건설공사와 노래방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역사적 가치 등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은 도로·철도의 건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업 가운데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의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