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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해외 출장중 산재 'SOS'

이병태

입력 : 2006.06.14 12:06|수정 : 2006.06.14 12:01

산재요양 혜택 둘러싼 분쟁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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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해온 이상붕 씨.

지난 2004년 중국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던중 뇌출혈로 쓰러지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산재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자신은 해당이 안된다는 대답밖에 들을수 없었습니다.

산재요양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기업의 관리감독을 받는 해외출장이어야 하는데 자신은 해외법인에 소속된 해외파견이라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김은정/부인 : 말로는 못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박하고 억울한 처지에 사방에 민원을 넣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씨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

고충위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이씨의 처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산재요양 혜택을 받을수 있는 해외출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경수 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재해자는 사업주의 출장 명령서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중국정부로부터 출장비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조사에서 병원 기록등을 살펴보면 해외출장중 업무상 재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는 이씨가 해외출장중에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측에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 공단은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내세워 산재요양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원 차장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 사례자의 사업장은 2003년 8월 31일 폐업 돼
중국에서 2004년 1월 5일 발생된 재해는 현행 산재보험 법률상 적용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고충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씨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수 조사관/국민고충위원회 : 한사람의 민원이 선례가 되고 행정기관의 처리기준이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산재보상과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파견된 근로자도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요양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