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별로 엇갈리던 구속 기준을 통합해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예규'를 만들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된 예규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뇌물·불법정치자금 제공, 변칙적인 재산 이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을 구속 수사 대상으로 명문화 했습니다.
성범죄 사범의 경우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소년범일 경우에는 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의자의 건강, 공공이익 등도 구속 기준에 포함됐다"며 "국민에게 예측가능한 객관적인 구속수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