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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비해서 회사가 단체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험금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자 측에 줘야 한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시멘트 회사원인 김 모 씨는 재작년 5월 개인적인 일로 차를 몰고 가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김 씨는 회사측에 의해 단체 재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 1억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보험료를 내줬고 계약상 보험금 수령자는 회사인 데다 업무와 무관한 사고인 만큼 보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을 그대로 가지려 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광주고법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도형/유족 측 변호사 : 업무 상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은 회사가 아닌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회사들은 근로자 단체 보험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보면서도 정작 보험금이 나오면 가로채왔다고 보험업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일을 당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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