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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류씨 성, 유씨 표기강제 부당"

남정민

입력 : 2006.06.12 21:11|수정 : 2006.06.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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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호적의 한글 표기를 유 씨에서 류 씨로 고쳐 달라는 81살 유 모 씨의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호적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자 성을 한글로 표기할 때 국가가 무조건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 씨를 유 씨로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