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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가가 잇따라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옛부터 시골 농가에서는 양귀비가 복통과 설사 그리고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또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길러져 왔는데요.
엄연히 마약법 위반입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양귀비 40여 그루를 키운 혐의로 7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채소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59살 홍 모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농가에서 양귀비 재배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 노인들로 양귀비를 '만병통치약' 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단속을 벌이는 경찰도 원칙대로만 처벌을 할 수가 없어 고민인데요.
결국, 20여 그루 이내로 양귀비를 키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정했습니다.
엄격한 법 논리와 오랜 관행 사이에서 노인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의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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