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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오늘부터 '승용차 요일제'

정준형

입력 : 2006.06.12 15:22|수정 : 2006.06.12 13:44

공공기관 방문 차량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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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 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12일은 차 번호 끝자리가 1 이나 6인 차량, 13일은 끝자리가 2나 7번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