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에 한해 교육비 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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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때문에 사교육비도 소득공제를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비지출은 220만 6천 원.
이 가운데 학원비와 같은 사교육비가 13만 5천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렇게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월에 공모한 국민제안에는 초중고생 학원비를 소득공제항목에 포함시켜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학원비 소득공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납부한 공교육비에 한해서 교육비 공제를 허용되고 있는 만큼, 학원비 소득공제는 현행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내면 따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주는 곳이 많지 않은 데다, 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마저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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