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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근속승진' 인권위 진정

정형택

입력 : 2006.06.11 13:51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의 전경수 전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경위 근속승진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전 회장은 근속 8년 이상이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는 경위 근속승진을 제한 임용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철폐하도록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경찰 지휘부가 소송 취하를 회유한 것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