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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에 빚 독촉, 위자료 책임"

우상욱

입력 : 2006.06.11 11:02


법원의 개인파산 확정 선고를 받아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금융기관이 여러 차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불안감을 줬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개인파산자 이모씨가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수차례의 채무 이행 경고로 위협을 느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백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빚 변제를 강요할 경우 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개인파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3년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이씨는 주택금융공사가 200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강제회수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거듭 보내 오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