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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가해차 2차 사고까지 배상 책임"

우상욱

입력 : 2006.06.11 10:51


접촉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택시에 부딪친 뒤 그대로 직진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택시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합차의 피해도 택시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첫 사고가 없더라도 다른 이유로 두번째 사고가 났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사고는 첫 사고의 영향으로 생겼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2003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나다가 뒤늦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택시에 받히자 33m를 직진해 정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다치자 1차 사고로 잠깐 정신을 잃었 사고를 냈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