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동안 3킬로그램 가까운 외근용 혁대를 매고 근무한 경찰관에 대해 허리디스크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발병한 허리디스크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경찰관 류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경찰관으로 11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3㎏에 달하는 외근 혁대를 착용해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가해지면서 퇴행성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