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F-15K 기체결함땐 최고 1억달러 보상

홍순준

입력 : 2006.06.10 11:15

계약서에 관련 보상 조항 포함돼


지난 7일 동해상에서 추락한 F-15K 전투기의 추락원인이 '기체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제작사인 보잉사로부터 최대 1억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2년 계약당시 계약서에, F-15K 전투기 인도 뒤 2년내 기체결함으로 추락한 첫 사고에 한해 최대 1억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락한 전투기는 지난해 말 한국에 인도된 만큼 기체결함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 1억달러, 즉 항공기 가격만큼을 보상받을 수 잇게 됩니다.

보통 전투기 추락사고 때엔 사고원인 조사 뒤 협상과 소송을 통해 제한된 액수를 보상받지만, F-15K 전투기는 계약서에 보상가격까지 명시된 특별한 경우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