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경북도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1억 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법인 81곳과 개인 34명 등 115건을 대상으로 체납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도는 체납 법인과 개인에게 앞으로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준 뒤 오는 12월 명단 공개 대상을 최종 결정해 도와 시·군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