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법, 최성규 전 총경 징역5년 원심 확정

김정인

입력 : 2006.06.09 17:09


대법원 2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재직 시절 최규선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8천416만원, 타이거풀스 주식 1만 5천주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01년 최규선 씨 등으로부터 3억 2천여 만원의 현금·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3천416만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추징금 액수만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뇌물로 받아 보관 중인 주식을 몰수도 추징도 하지 않은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과 주식 몰수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