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아직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매달 분할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분할 지급할 수 없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들이 목돈 지급의 부담을 줄이고 사실상의 임금 삭감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