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진열장 설치 관련 핵심 기술을 다른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인테리어업체 직원 유모 씨와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12월말 국립중앙박물관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진열장 관련 기술 등이 담긴 디스켓 4장을 빼돌려 이듬해 4월 경쟁업체로 직장을 옮기면서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도 2004년 2월 국립중앙박물관 현장 사무실에서 유씨를 시켜 진열장 관련 시스템 설계도면을 CD에 담아 경쟁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