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확정 받았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장기간 '유죄' 전과기록을 고치지 않았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절도죄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최 모씨가 "26년동안 전과가 남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백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경력 기재를 담당하는 경찰 등은 당연히 사건의 최종 결과를 확인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잘못된 전과 기록을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77년 절도죄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경찰과 검찰 전과 자료에 1심 판결 내용이 고쳐지지 않은 채 있던 것을 최씨가 재작년 발견하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