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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하려다 면허 취소된 택시기사 구제

곽상은

입력 : 2006.06.09 10:13


도주 차량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다가 음주측정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김성수 판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날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6시간 이상 잠을 자 술이 깬 줄 알았고 도주 차량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 영업수입으로 장애인 손녀 등을 부양하는 원고의 사정을 볼 때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