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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남겨 화재, 손님 책임 70%"

김정인

입력 : 2006.06.08 14:04

음식점 주인의 만류 무시


식당 주인의 만류를 무시하고 고기를 구워먹은 뒤 불씨를 남겨 화재가 났다면 7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모씨가 자신의 음식점에서 화재를 낸 손님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험한 취사를 막지 못한 이씨의 책임 30%를 제외한 2억8천여만원을 김씨 등이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 등은 2002년 10월 강원도 인제군 이씨의 음식점에서 이씨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야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먹다가 불을 내 4층 건물 상당부분이 탔습니다.

당시 화재는 김씨 등이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보러가면서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