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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비만치료 시술 업체 대표 검거

한지연

입력 : 2006.06.08 13:52


서울지방경찰청은 근육통 치료용 의료기기를 들인 뒤, 마치 체지방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무면허 비만 치료 시술을 한 혐의로 업체 대표 32살 이모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근육통 의료기기들을 무허가로 수입한 혐의로 수입상 52살 김모씨 등 7명을 붙잡았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천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비만관리업소에서 근육통이나 흉터 치료를 위해 쓰이는 수입의료기기가 지방분해에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를 하고 천3백 명에게 비만관리 시술을 해 48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