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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손실보전각서, 법적으로 '무효'

홍지만

입력 : 2006.06.08 11:03|수정 : 2006.06.13 12:29

'증권사 주식투자 손실부담 약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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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투자금 손실을 본 뒤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각서를 한장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투자원금 90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각서입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투자자는 증권사에 대해 "투자원금을 배상하라"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손실을 배상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증시의 본질을 훼손하고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며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각서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권거래법 제52조는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 주식투자 손실 부담을 약속하거나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증권사 직원이 각서를 아무리 써도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 각서를 믿고 증권사 직원에게 모든 걸 맡기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