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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세제혜택

차병준

입력 : 2006.06.07 21:49|수정 : 2006.06.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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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외국인이 경제 자유구역에 국내 법인 형태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세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또 경제자유구역내에 성형·치과·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해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