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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만원 미만 촌지도 강력 징계"

박수언

입력 : 2006.06.07 21:49|수정 : 2006.06.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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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교사가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 직무와 관련해 교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촌지나 향응을 받으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되고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징계 기준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