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3명이 지구대의 근무 형태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 최 모(51) 경사 등 경찰관 3명은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한 경찰청 근무지침에 따른 지구대 근무 형태는 보통사람으로 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리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이날 오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소 청구서에서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일반공무원에 겐 적용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시근무체제)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 법률적 제한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을 상시근무체제 공무원으로 규정해 법률적인 근거없이 소속 기관장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런 자의적인 근무형태로 수많은 경찰관이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의 예외인 상시근무체제의 현업기관(철도·우편·조폐 등)은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만 경찰은 현업기관과 성질이 다르고 노조도 없기 때문에 현업기관으로 분류되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이 주장이다.
현행 지구대 근무는 '주간근무 (오전 9시∼오후 7시) 3일→야간근무(오후 7시∼ 익일 오전 9시)→34시간 비번→야간근무→24시간 비번'의 순환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 경사는 청구서에서 올 4월 지구대 순찰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적지 않은 나이에다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두통이 오고 소화불량 등 몸에 이상이 발생,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함께 낸 김 모(38) 경장은 "공무원의 법정 근로시간은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찰청장 임의로 정해 주당 54∼8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시간외 근무수당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올 2월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송 모(39)경장 등 현직경찰관 12명이 정부의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 제출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현직 경찰관이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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