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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 기부 도의원 당선자에 벌금 100만 원
최대식
입력 : 2006.06.07 16:14
제주지방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체육대회 후원금 등을 기부한 제주도의회의원 당선자 41살 장동훈 씨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민 단합체육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도의원 당선자인 장 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되면 장 씨의 당선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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