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는 고장 차량이나 사고 차량을 견인해 주는 대가로 알선비를 주고 받으면 형사 처벌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견인 차량 운전자가 정비업체에 차량을 견인해 주고 알선비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선비를 주는 정비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전체 정비업체의 10% 정도가 정비 요금의 15~20%를 견인업자에게 알선비로 지급하고 있고, 그 규모도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알선비 수수 행위는 차량 수리와 관련한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