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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1천여 명에 2천666억 원 추징

박민하

입력 : 2006.06.07 11:06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 체납자 1046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벌여 2666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161억 원과 재산압류 361억 원, 그리고 소송 제기 1084억 원 등입니다.

지난해 추적조사 대상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또 고액의 자산을 양도하고도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