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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범 '돈 요구' 전달 실패해도 실형

김수형

입력 : 2006.06.07 09:34|수정 : 2006.06.07 10:45


서울고법 형사6부는 초등학생을 유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납치 아동의 부모에게 실제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만큼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27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읽어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류 도매업을 하던  강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살 조 모 군을 납치한 뒤 타인 명의로 만든 이메일 계정으로 5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