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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범대위 간부 2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승재

입력 : 2006.06.07 09:19|수정 : 2006.06.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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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대책위원회 간부인 4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집행위원장 36살 김 모 씨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과 4월, 평택 대추분교 등지에서 불법으로 시위를 벌이고 국방부의 농로굴착작업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 등 10여 명은 김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6일부터 평택경찰서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